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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 Q&A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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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문내용
  • 등급과 시설급여는 어떻게 받나요?

    등급은 거주하시는 구에 있는 건강보험 공단에 보호자님이 직접 신청하셔야 하며, 신청 시 어르신이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으셔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시고 시설급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.
  • 등급과 시설급여 받기 전인데 미리 신청을 할 수 없나요?

    등급과 시설급여가 기록된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서류가 함께 제출되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.
  • 입소는 언제 가능한가요?

    대기자순으로 입소합니다.
  • 2인실로 신청했는데 4인실로 변경하고 싶어요.

    신청한 호실을 중간에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건 어렵습니다.
    2인실․ 4인실 동시에 신청하신 경우 먼저 난 자리로 들어오셔야 합니다.
    들어오신 후 6개월 유지 하신 뒤 변경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
  • 중증 질환이거나 1등급이면 입소가 더 빨라지나요?

    질환의 중증정도나 등급에 따라 순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. 신청하신 순번에 의해 입소가 진행됩니다.
  • 신청전에 시설을 둘러볼 수 있나요?

    어르신이 실제 생활하시는 시설이기 때문에 외부인의 잦은 방문은 불편을 드릴 수 있습니다.
    시설은 사전계약 진행 시 해당 보호자에 한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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